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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방송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선고가 끝난 후 녹화 영상도 배포된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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