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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위험국 등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3분기에도 유지

입력 2026-06-23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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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한 단계 낮은 검역관리지역은 5개국 신규 지정해 총 173개국




에볼라 중점검역 관리지역 출발 항공기 탑승객 검역

(인천=연합뉴스) 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 관리지역 출발 항공편으로 인천에 입국한 탑승객들에 대해 인천공항에서 검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6.6.4 [질병관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을 3분기에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이들 지역 가운데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난달 추가 지정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달 17일 WHO의 PHEIC 선언 이후 이달 15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708명, 사망자가 141명(치명률 20%)에 달한 상태다.


질병청은 이들을 포함한 현행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을 3분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스스로 살펴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야 한다.


질병청은 3분기 검역관리지역의 경우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을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늘었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했을 때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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