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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유죄…구형보다 5년 무거워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위로부터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朴 "납득 불가능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서 형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이른바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가 있었고 박 전 장관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 지칭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역할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며 "이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가벼이 여긴 채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쉽게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를 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슷한 취지의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선 "2차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종합특검팀에 인계할 수 있다면 따로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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