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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 33%

(서울=연합뉴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 기관별 정비 추진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6.5.2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천193건은 불법 상행위시설이었다. 하천과 제방 사이에 있어 물길을 막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농경지, 컨테이너, 낚시시설도 일부 있었다.
오는 30일 끝나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다. 이달까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받아놓은 예약 내역이 있어 당장 시설물을 정비하기 어려우니 철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비를 마친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기준 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은 33% 정도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진 철거율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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