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선거 영향 미치려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강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traum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