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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진술인데 조사 없이 상반된 결론…대법 "2심 심리부족"

입력 2026-06-22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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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의문 든다면 증인신문 했어야"…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동일한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할 때는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학 동창에게 '원금 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천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다가 2022년 2월께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 능력을 믿고 돈을 맡겼고, 투자가 실패한 데에 따라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며 B씨를 기망한(속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과 2심은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요구한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A씨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봤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뒤집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함부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금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도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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