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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받으려 차명 카드단말기 꼼수…마트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6-06-21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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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ㆍ마트ㆍ생필품(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 7월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가짜 사업자를 낸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어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이름의 새 마트 사업자를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고객들이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동생 명의의 단말기를 통해 작년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천50차례에 걸쳐 2억5천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혐의를 시인한 점, 차명 단말기로 얻은 이익이 매출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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