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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현황…85%는 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를 차지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약 80개 정부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420만원, 3인 가구는 약 536만원이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였다.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도 각각 3.4%, 0.4%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 남성 보호자가 14.8%였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였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작년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도입됐다.
양육비를 받아내려 노력했는데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소득 기준을 없애고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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