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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에 불법구조물을…감사에서 적발

입력 2026-06-21 0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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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웹사이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교육시설로 이용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시정을 요구받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농업기술센터와 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의 2023년 1월 이후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 1건, 주의 요구 7건, 통보 9건 등을 처분했다.


감사위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및 공적 자산 관리의 사각지대와 채용·보조금 행정의 절차적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특히 안전·자산관리 분야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 소방·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부터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를 빌려 스마트팜 친환경 체험학습장, 치유농업교육장, 농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專用)이 금지돼 있고, 미리 허가받아야만 예외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시의 감사 결과 농업기술센터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농지에 비닐하우스 내 구조물을 설치해 '힐링 체험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다.


외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부에 책상과 의자를 비치해 교육실 형태로 구성한 뒤 강의실과 휴식 장소로 사용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농업에 직접 연관된 활동으로 설치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라고 인지했다"며 "(빌린 땅의) 주된 용도는 실습 농지였으며 이와 연계된 활동을 위한 교육장을 농지의 타 용도 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추후 자치구와 협의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감사위는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교육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하는 등 적법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 감사위는 농업기술센터가 대규모 화훼단지 및 대모산과 접해 있는데도 타기 쉬운 목재로 구조물을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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