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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는 난민인정 신청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난민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식사, 수면, 위생, 운동, 의료서비스, 외부와의 연락 및 법률지원 접근 등 기본적 처우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난민 신청자를 위한 별도 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권리와 처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공항 내 난민 신청자의 '출국대기소' 설치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월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가"라며 "난민을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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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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