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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중단 요구한 후임 당선인과 정면충돌…국가유산청도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퇴임을 2주가량 남긴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최근 세운4구역 사업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던 터라 정면충돌 양상이다.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가안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고시에 앞서 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알렸다.
앞서 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7월 이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의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종로구에 전했지만,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유찬종 당선인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당선인은 담당 과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정 구청장이 인가안을 결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세운4구역 개발 착공까지 남은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만 남겨뒀다.
종로구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결정은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과 배치돼 이 또한 변수다. 향후 국가유산청이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유산청은 지난 5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시와 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보냈다.
세운4구역은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이 아니라며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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