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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하면 추가 고용 제한…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6-06-19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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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주 초청·고용 제한 확대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외국인 초청·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도 초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도 위반 정도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게차에 묶어 끌고 다닌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도 관련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를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다"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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