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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자전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2026-06-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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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운행금지

[촬영 손대성]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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