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입력 2026-06-18 20:17:2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하며 표결…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노사 공방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다. 2026.6.1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18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