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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비리' 재판 유동규 또 불출석…"구인영장 발부"

입력 2026-06-18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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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제출 없이 법정 안 나와…재판부 "고의 불출석으로 보여"




'구속 기한 만료' 석방 후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3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 기일에 재판 날짜와 시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 기일인 내달 16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끝내 출석하지 않아 오후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월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실상 중단됐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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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