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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에 항소

입력 2026-06-18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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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1심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2026.6.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9월 고발장이 제출되자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에겐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당시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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