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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1개 법인으로 통합' 권고

입력 2026-06-18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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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기후부 의뢰 연구용역 결과 중간보고




한파에 수증기 내뿜는 발전소 굴뚝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40 탈(脫)석탄'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으로 '1개 회사로 통합'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됐다.


앞서 발전자회사 노동조합들도 '1개 회사로 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삼일회계법인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중간 보고회에서 가장 적합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안 외에 발전사들을 각각의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이 방안들은 삼일회계법인이 세운 '발전사 구조 개편 4대 원칙'에 부합했다.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 등 발전원별로 회사를 나누는 방안과 관리 지주사 산하에 전원별 전문회사를 두는 방안도 있었으나 4대 원칙에 맞지 않아 배제됐다.


4대 원칙은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여력과 실행력이 확보되는지 ▲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인지 ▲ 발전사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제거하고 발전원·기능별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인력·설비·투자자원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이 확보되는지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충격·전환배치·지역경제 쇠퇴에 선제·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지역·집단·조직에 편중되지 않는지 등이다.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6.18 jylee24@yna.co.kr


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면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가 가능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시 단점으로는 단일·거대 기업으로 발전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경쟁자 없는 공기업으로 방만 경영 가능성, 문화가 다른 발전사들이 통합되며 초기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들을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로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일부 보완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사들이 자회사들로 나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했을 때 장점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며 장기적으론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했을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 '외부·준독립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발전사들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구조조정에 특별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들이 100% 출자해 특별법에 근거한 하나의 법인을 만든 사례가 없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담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전사들을 통합한 법인도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하되, 특별법으로 사업 범위와 기능·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통합 법인 본사의 경우 기존 5개 발전사 본사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역 균형·고용안정·조직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다수 거점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력과 조직을 지역에 잔류시켜 통합은 지역축소라는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 본사를 통합·이전해도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본사 통합·이전에 영향받는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인데 본사 이전 자체의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 삼일회계법인의 설명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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