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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으로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진술 역시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르지 않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이 전 CFO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이른바 '부동산 뒷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회계 부정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몄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동생인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2024년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 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삼성생명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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