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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후순위 업체 재평가 실시"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의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 19일 강석호 전 총재 퇴임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와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 이후에도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이 재추진된 경위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특별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과정에서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과 관련해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공고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께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행안부가 올해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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