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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식당서 최저임금 달리할까…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계속

입력 2026-06-18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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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소상공인 보호" vs 근로자 측 "차별 제도화" 공방




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급'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6.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8일 노사 공방이 계속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노사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최저임금위는 표결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결은 이날 회의 종료 시점 혹은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중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다.


본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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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