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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협박 소포'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26-06-17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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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소포' 대학진보단체 간부 구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저지른 게 유씨라고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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