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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줄기소…고소 4년만

입력 2026-06-17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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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주옥순·김상진 등 8명 불구속 기소·약식명령


검찰 "위안부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병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피소 4년 만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보수 시민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본 3명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다.




'다시 철창 속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 수사는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인해 처분까지는 4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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