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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선정·중대성·영향력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 및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미래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검찰미래위는 "접수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오는 18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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