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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으로 이첩될 전망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전재훈 기자 =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청 광수단 광역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맡아 고발장 검토에 나섰다.
다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합수본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시민은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자,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은 선관위의 해당 폐기 행위가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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