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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고동안 전 총무 등 3명 영장심사…선거 앞두고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지난 1월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구속 시 이만희 총회장 수사 탄력 전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요한지파 총무 A 씨와 전 시몬지파 총무 B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렸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약 다섯 달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영장이 발부되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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