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물·래커칠 보복 대행' 일당 첫 재판…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6-06-17 12:33:3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합의 의사 전달…오는 8월 2차 공판




'보복 대행' 범죄 일당,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4.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정모(34)씨와 위장취업 상담사 여모(44)씨,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씨와 여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씨와 여씨, 여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m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17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