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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진행한 항소심 판결, 대법서 파기

입력 2026-06-16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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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사기죄 등으로 3개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전남 무안군 주거지로 수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했다.


무안경찰서는 2024년 5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라고 했고, 영등포경찰서는 그해 11월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달 뒤인 그해 12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이후 2차례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다른 사건 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A씨 형의 휴대전화 번호, A씨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뒤늦게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나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난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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