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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기획감독…노동조건까지 본다

입력 2026-06-16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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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사망사고 이어 이달도 하청노동자 중태


김영훈 장관 "사업장 대책 미흡 가능성"




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총 8곳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8일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아워홈이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들은 즉시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며 다른 제조공장에도 하청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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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