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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여"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입력 2026-06-15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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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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