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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3년 구형…'공모' 김건희는 1·2심서 무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이진욱] 2025.8.1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내달 6일로 2주가량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23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내달 6일로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본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어디에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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