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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방사청·소방청 합동점검…위법 확인시 법령 따라 조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1일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이 15일 전국 42곳의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대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2026.6.1 utzza@yna.co.kr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이번 사고가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던 만큼 화약류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세척공실)에서 형틀과 제조 도구에 묻은 추진제를 씻어내는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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