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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이달말까지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입력 2026-06-15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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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명 규모 선발, 활동기간 1년…위촉장, 활동비용 등 혜택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안내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가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50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7곳과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청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인권리더에 지원하려면 국내에서 현재 합법 체류 중이며 국내 사업장의 합산 근무이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인권리더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권리더는 다음 달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 혜택이 제공된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가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돼줄 것"이라며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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