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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인에 대한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학대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등 일상적인 돌봄 공간에서 일어난다며 "노인학대 예방은 제도에 앞서 곁에 있는 분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의 권익이 존중될 때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인권도 두텁게 보장된다"며 돌봄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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