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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휴게시간 기준 강화·의무 적용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CJ대한통운은 폭염 시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택배기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악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의 고령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배송 물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혹서기 기간에는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실외 작업 시 50분 작업 후 10분, 실내 작업 시 100분 작업 후 20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지침보다 강화된 정책이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모범이 되는 물류 현장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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