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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업체 '법인세 손금 산입해달라' 불복소송 패소 확정
"보험업법 규정 어긋나…약정 유효 여부와 별개로 '비용' 아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업체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A사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TV 제공]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제외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나아가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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