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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장한 군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유죄 인정되면 형 가중 전망
尹측 '이중 기소' 반발…'관저 이전'·'수사 무마' 등으로 줄소환 예정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 청사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동안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조사에 응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예정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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