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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4대3 유죄 평결했으나…재판부 "주의의무 단정 어려워"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에서 두세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A씨가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가 피해자 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를 두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 A씨가 우측을 주시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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