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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조세범칙조사 개시·형사처벌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2012년 2월 15일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2.2.15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개인 3천938억원을, 법인 기준 5천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5일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는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고액·악성 체납을 꼽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응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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