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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무죄…국회 불출석은 벌금형

입력 2026-06-12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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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 검사, 해병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염보현 군 검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김민정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 공공형사과장이었던 염보현 소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염 소령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영장 청구서에는 채상병 순직사건을 향한 수사외압을 주장하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전 단장의 망상에 해당한다"고 적었고,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며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고의를 가지고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적은 망상 관련 부분에 대해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나더라도 수사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두 사람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나 상급자와의 공모 여부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만큼, 이를 전제로 기소된 허위공문서 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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