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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 제약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벌금 2천500억원과 약 676억6천782만원의 공동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억지 주장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조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법정 구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조 대표는 같은 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추천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경영 성과 요건 등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서며 시장 기대를 모았으나 회계 감사 의견 거절과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를 받는다.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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