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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하반기 조정 급증 전망에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강화

입력 2026-06-11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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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지원방안 논의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조정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노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현재까지는 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노위는 하반기 들어 노사 교섭이 본격화하면 조정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중노위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해 중점지원사업장 등의 교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준상근조정위원은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조사관과 함께 상시적인 현장 중심 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노동위는 올해 총 108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총 102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정서비스 등 노사교섭을 지원 중이다.


중점지원사업장은 ▲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 사회적 이슈가 큰 사업장 ▲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 노동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중노위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강화에 더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 사용자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 된다"며 "노동계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과도한 우려와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동위는 합리적 판정과 조정을 통해 개정 노조법이 안착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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