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본 국적자, 한국으로 첫 송환

입력 2026-06-11 16:00: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02년 맺은 한국-일본 범죄인인도 조약 최초 적용




슬램덩크 만화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이후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에 성공했다.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사 당국은 향후 A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