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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협의체 회의 개최…협의체 11월까지 논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협의회가, 환자·소비자단체로는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협의체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11월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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