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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상 재량 범위 현저히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로 인해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1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작사를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배임증재 등 혐의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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