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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급여이체 조작한 유명 식당 사장…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26-06-10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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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형사 고발…"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임금체불(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을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악덕 음식점 점주가 10일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점주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 과정에서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 업주 A씨가 재직자 임금 2천700여만원(38명), 퇴직자 임금 2천400여만원(27명)을 미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A씨 식당은 서울에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이어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노동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천800여만원은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 수사 범위가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작년 12월부터 노동자인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에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해 왔고, 감독 중에 이 식당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권태성 서울노동청장은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회피하려 관련 문서를 위조 제출하는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정부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동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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