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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입력 2026-06-10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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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팔 前합참차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도…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명수 전 의장, 2차종합특검 출석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5.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자신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회진입 준비하는 군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계엄 관련 군 동원 상황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측 주장이다.


김 전 의장 측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군령권이 회수되기 때문에 신 전 실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단편명령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에 이미 해당 문구가 담겨 있어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오히려 다른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국방장관까지 지낸 이양호 전 의장은 율곡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형이 유지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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