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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후 혈전증 사망…법원 "국가가 보상해야"

입력 2026-06-10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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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과 혈전증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유족 승소




코로나19 접종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하는 정부 관계자. 2022.11.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사인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전증이 황씨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만성 염증성 질환) 악화로 발생했다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기무라병이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어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씨가 교사로서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돼 예방접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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