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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가족 치유 받길'…복지부·조계종, 템플스테이 협약

입력 2026-06-10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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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가족·아동학대 사례관리 가족, 1박2일 전통문화 체험




템플스테이

[월정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 등 가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협약은 이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서든 따로 의사 표시가 없다면 1년씩 연장된다.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 가족이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학대 사례 관리란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을 뜻한다.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례 관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가족과 이제는 고령이 된 실종 아동의 부모님을 모시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자 하반기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2025년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통문화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기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부의 세심한 복지 행정과 종단의 따뜻한 자비 실천의 노력이 하나 돼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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