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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보행환경 확보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비워두게 돼 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됐다.
구는 "최근 골목형상점가와 음식특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거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는 골목형상점가 14곳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8곳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수요가 있으면 기준 충족 여부와 보행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이동·철거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옥외영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구는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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