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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이주단체들, 노동부에 근로복지공단 지침 폐지 촉구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딸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는 모습. 2025.12.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8일 근로복지공단의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 76개 이주노동·인권단체 및 네트워크는 이날 해당 업무처리요령의 폐지를 요구하는 연서명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이들 요건 가운데 '사업주의 도주 지시'가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들은 "원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족하며,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를 일반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공정하고 불리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업무처리요령을 폐지하라"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건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산재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20대 베트남 여성인 뚜안 씨가 법무부 단속을 피하다 추락사한 이후 산재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연서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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